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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19917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3월 21일(목) 13:06:19
  • 조회수
    287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1991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1.2., 시행일 '25.1.3.)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22조의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해당 영업소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조사 실시 가능
제46조의2 식품 등의 제조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의 오염예방조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의무화
제47조 우수업소 제도 규정 폐지

해당 개정령은 '24.1.2.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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