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남동구 Namdong-Gu 남동구 로고 남동구청 남동구 Namdong-Gu


식품안전

  1. 분야별정보
  2. 식품/위생
  3. 식품안전
  4. 식품위생법 신설·개정사항 알림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07호) 개정 및 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3월 21일(목) 13:26:09
  • 조회수
    290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0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 및 공포(공포일 '24.2.13, 시행일 '24.5.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7조 제5항 및 제9조 제5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제6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개정) "그 밖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제18조 제7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1조에 제1호의 3 신설 제7조제5항·제9조제5항·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제95조에 제1호의 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9조제2항·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해당 개정령은 '24.2.6.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식품위생과 / 식품안전
TEL :
032-453-8540
FAX :
032-453-2759

퀵링크

직원업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닫기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닫기

알림서비스

닫기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