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07호) 개정 및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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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0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 및 공포(공포일 '24.2.13, 시행일 '24.5.14.)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7조 제5항 및 제9조 제5항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제9조의2 제6항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제18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개정) | "그 밖에"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
| 제18조 제7항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 제81조에 제1호의 3 신설 | 제7조제5항·제9조제5항·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
| 제95조에 제1호의 2 신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제9조제2항·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
해당 개정령은 '24.2.6.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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