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47호) 개정·공포 알림
식품위생법_일부개정법률_(법률_제20347호).hwpx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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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347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일'24.2.20, 시행일 '25.2.21)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
집단급식소의 조리사·영양사 겸직은 총리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하여 허용 |
해당 개정령은 '24.2.2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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