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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438호) 개정·공포 알림

  • 작성자
    식품안전팀(식품위생과)
    작성일
    2024년 11월 26일(화) 21:08:10
  • 조회수
    357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제20438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공포'24.9.20.)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관련 조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약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던 것을  '통보' 또는 '제출' 하도록 정비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장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

제45조

제86조

아울러, 해당 개정법률은 '24.9.20.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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