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21794호) 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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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94호)이 2026. 6. 9.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 ·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평가 업무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평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평가로 구분하고, 정기적인 조사 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아울러, 동 개정(안)은 관보('26.6.9.)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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