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_공고문.hwpx [4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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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5호서식]_제3자_의견서(비공개_요청서)(공공기관의_정보공개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x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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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제출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