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 본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07. 15. ~ 2026. 07. 29.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