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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361호
  •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 담당자
    유진근
  • 연락처
    032-453-6123
  • 등록일
    2026-07-15
  • 조회수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사전통지, 본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본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제16조
3. 공고기간 : 2026. 07. 15. ~ 2026. 07. 29.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
5.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고

붙임  1.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1부.
         2.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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