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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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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리 야생동물(수입, 반입) 허가 신청

  • 담당 부서/팀
    환경보전과
  • 전화번호
  • 처리기간
    10일
    위임전결
    과장
  •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전문기관) → 결재 → 허가증 발급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4제1항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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