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듀라인평가원] 내고장 남동
온라인
취소환불규정
| 순번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모집정원 미달 또는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
| 2 | 제7조 제1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 | 프로그램 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수강료 반환 신청 시에는 결제했던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남동구 평생학습관 사무실(3층)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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