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선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절차가 개선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완료하며,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조합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진단 완화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구성 가능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총회 전자의결 가능
온라인총회 개최 인정
재건축 조합설립 완화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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