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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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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속추진 행정지원

제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기존

  • 안전진단 (1년)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 추진위 구성
  • 조합 신청
  •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 총 2년)
  • 사업 인가
  • 관리 처분
  • 착공

개선

  • 입안 제안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 사업 인가
  • 관리 처분
  • 착공

안전진단은 재건축진단으로 변경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절차가 개선됩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 완료하며, 추진위원회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구성이 가능합니다.

조합 신청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진단 완화

  • 명칭 변경 :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 기한 완화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 실시 요청자 확대 : 추진위 또는 시행자도 실시 요청 가능
  • 보고서 재활용 : 미통과 →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 재활용 가능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 조기 구성 가능하도록 완화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변경 전, 후로 나누어 정리한 표
    변경 전 변경 후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 특례

  • 동의서 유형 ① 정비계획 입안요청, ② 정비게획 입안제안, ③ 추진위원회 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①~③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 각종 동의(조합설립 동의 등) 시 전자서명동의서를 인정

총회 전자의결 가능

  •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

온라인총회 개최 인정

  • 조합총회 시 현장총회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 가능
  •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질의응답이 가능

재건축 조합설립 완화

  •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 동의율 : 1/2 → 1/3로 완화

공공·신탁방식 절차 개선

  •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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