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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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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건축사업
  4.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이란

정비사업의 구분

정비사업의 구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눠 정리한 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사업대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노후 저층주거지
  • 정비기반시설 양호하나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사업대상: 노후·불량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구분을 각 구분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개전축사업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목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노후 도심지 및 주거지 정비,
상업지 정비 및 활성화
노후아파트 및
주택단지 철거 후 신축
사업 성격 공익적 사업 공익적 사업 민간 사업
조합원 의무성 의무가입 의무가입 임의가입
안전진단 불필요 불필요 필요
현금청산자 처리 토지수용 토지수용 매도청구
공공임대주택 건립 건립대상 건립대상 미대상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 있음 있음 없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없음 없음 있음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시행방법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일반적으로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추진절차

  1. Step 01

    기본계획수립

  2. Step 0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3. Step 03

    정비구역지정

  4. Step 04

    조합의 설립

  5. Step 05

    시공사 선정

  6. Step 06

    사업시행계획인가

  7. Step 07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8. Step 08

    착공 및 일반분양

  9. Step 09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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