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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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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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에나배주스 나. 소 비 기 한 : 2028. 4. 21. 다. 회수사유: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배영농조합법인 바. 영업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두산길 220, 1,2층 사. 연 락 처 : 055-761-9921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청 위생과 식품유통 (☏055-749-8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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