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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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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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당근무침 나. 소비기한 : 2027. 8. 4.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부적합 (3등급) 라. 회수방법 : 거래처 및 판매처를 통한 영업자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전주비빔밥유한회사제1공장 바.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신흥안길 49(고랑동) 사. 연 락 처 : 063-212-0044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주시 덕진구 청소위생과 (☎ 063-270-6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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