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 회수명령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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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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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유기농 양배추환[100g) 나. 식 품 유 형 : 기타가공품 다. 소 비 기 한 : 2028. 4. 13. (제조일자로부터 2년) 라. 회 수 사 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 -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검출 마. 회 수 방 법 : 정부회수 바. 회수영업자 : 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협동조합 사. 영업자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등수길 151 아. 연 락 처 : 061-337-9056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명령기관 : 나주시 보건행정과 (☏061-339-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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