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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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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

  • 작성자
    이원진(식품위생과)
    작성일
    2026년 7월 23일(목) 13:01:20
  • 조회수
    57

 

주요 내용

 

 

 

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

-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을 반드시 표시

- 당이 함유된 음료·가공유는 총당류, 튀긴 식품은 포화지방을 추가로 표시

 

영양표시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식품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와 식품, 얼음

실제 단일 원료 성분을 가진 식품

천연미네랄 생수, 병에 든 식수(CO2 /또는 향료만 포함)

소금, 정제 소금

식용식초 및 향료만 첨가된 식초 대체제

향료, 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 효소

색소와 향료 외에는 다른 보충성분이 없는 차, 커피

건강보호식품

알코올음료

정부 시행령(37/2026/Nđ-CP) 352e에 규정된 식품 및 시행령(15/2018/Nđ-CP) 251, 2항에 규정된 식품

정부 시행령(15/2018/Nđ-CP) 310항에 규정된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생산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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