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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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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생활방역수칙 안내

  • 작성자
    강해묵(식품위생과)
    작성일
    2020년 5월 12일(화) 13:30:20
  • 조회수
    789

음식점 생활방역수칙

 

󰊱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 술잔 권하지 않기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는 방법 마련하기

▶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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