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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문두환
    작성일
    2011년 7월 1일(금) 00:00:00
  • 조회수
    1228

공고 제2011-827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6.  30.


남동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11. 6. 30 ~ 2011. 7. 14(15일간)

 4. 공고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반내용

적발일시

위반장소

부과금액

(원)

반송사유

강현순

65.10.5

인천 연수구 동춘동 634 연수2차우성아파트 214동 1915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2011.6.10

10:00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3-5

100,000

이사

 


 5. 공시송달 내용

   가. 2008.06.22.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드리오니 감경 받고자 할 경우 의견 제출기한 내 남동구청 청소과에 방문하시어 감경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개정(2009.12.15)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남동구청 청소과로 우편 또는 FAX(☎032-453-2559)제출 하시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고 기간 내에 의견제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남동구청 청소과(☎032-4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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