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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 - 1호 압류된 차량으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성수진
    작성일
    2012년 1월 9일(월) 00:00:00
  • 조회수
    101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 - 1호


압류된  차량으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및『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

 의거 차령  초과 자진말소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행사를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고기간 : 2012. 01. 06  ~ 2012. 01. 21(15일간)

3. 말소예정일 : 2012. 01. 25일 이후

자동차소유자

이해관계

내    용

이해관계인

(압류권자)

송 달 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차명

성 명

  이말순

EF쏘나타

이말순

 저당권설정

 이강진

경북 구미시 구평동 117-7번지

수취인폐문

부재


문의전화 :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054-480-4801)


4. 공시송달 내용

  위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이후에는『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01. 06


구 미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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