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 - 1호 압류된 차량으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공고 제2012 - 1호
압류된 차량으로 차령초과말소 예고통지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및『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 초과 자진말소 신청이 접수되어『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 에게 권리행사를 할 것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으로 인해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진말소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고기간 : 2012. 01. 06 ~ 2012. 01. 21(15일간)
3. 말소예정일 : 2012. 01. 2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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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 |
이해관계 내 용 |
이해관계인 (압류권자) |
송 달 지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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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차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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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순 |
EF쏘나타 |
이말순 |
저당권설정 |
이강진 |
경북 구미시 구평동 117-7번지 |
수취인폐문 부재 |
※문의전화 :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 (☎054-480-4801)
4. 공시송달 내용
위 차량에 대한 이해관계인께서는 위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 이후에는『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2. 01. 06
구 미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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