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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12 - 60 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 작성자
    성수진
    작성일
    2012년 1월 19일(목) 00:00:00
  • 조회수
    586

음성군 공고 제2012 - 60 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차령이 지난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신청)4항의 규정에 정하는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통보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의 수취인미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2. 공고내역

자동차 소유자

이해 관계인

이해관계 내용

차량번호

성  명

충북40다9826

유홍남

박영학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음성군법원 가압류2004.07.26(1994카단647)

3. 공고기간 : 2012.01.18-2012.02.01(15일간)

4. 말소등록 예정일 : 2012.02.10(금)이후

5. 기타사항

가.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하오니 2012.01.08일까지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나. 이 기간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말소등록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043-871-3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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