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 10호 압류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예고 공고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2- 10호
압류자동차 차령초과 말소등록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신청이 있어 압류등록촉탁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 경우 말소등록 처리됨을 공고합니다.
2012. 02. 03.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기간: 2012. 02. 03일 ~ 2012. 02. 17일
2. 말소예정일: 2012. 02. 18일 이후
3. 대상 차량
|
자동차소유자 |
이해관계 내 용 |
이 해 관계인 |
송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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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 |
차 명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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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30나2572 |
싼타페 |
김종찬 |
저당 |
안전자동차(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761번지 안전자동차(주) |
|
충북40가8730 |
프린스1.8 |
전영돈 |
압류 |
김정형 |
충주시 지현동 현대@ 101-704호 김 정 형 |
문의처: 천안시차량등록사업소(041 : 5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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