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2-203호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예고 공고
용인시 공고 제2012-203호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예고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아래”의 사업용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말소 예정일 전까지 권리행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02.06
용 인 시 장
1. 공고명칭 :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예고 공고
2. 공고대상
|
연번 |
자동차 번호 |
차 명 |
소유자 |
사용본거지 |
이해관계인 (저당권자) |
비고 |
|
1 |
18허6930 |
NEW그랜저XG LPG |
(주)서인스마일 렌트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616번지 6호 4-3호 |
김홍중 |
|
|
2 |
18허6931 |
|
3. 공고기간 : 2012.02.06~2012.02.20(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12. 03. 21
5. 공고내용 :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김홍중 님께서는 2012.03.20까지 권리행사를 하시 기 바라며 기간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 로 간주하여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를 의미하며,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은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당권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차량등록과(☎031-324-4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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