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12-204호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 공고
용인시 공고 제2012-204호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아래”사업용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02.06
용 인 시 장
1. 공고명칭 : 사업용자동차(차령초과) 직권말소 공고
2. 공고대상
가. 자동차번호 : 경기77아7307
나. 차 명 : 현대뉴에어로고속버스
다. 소 유 자 : (합)애니웨어투어
라. 사용본거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545번지
3. 공고기간 : 2012.02.06 ~ 2012.02.20(15일간)
4. 직권말소일 : 2012.01.13
5. 기타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2.03.01까지 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및 봉인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은 용인시 차량등록과(☎031-324-4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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