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모집 공고
2012년도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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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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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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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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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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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7,245호 |
4,9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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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및 5대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안산 지역은 안산도시공사에서, 용인 지역은 용인도시공사에서,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에서,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담
※ 제주지역 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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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 전용 50㎡ 이하)
※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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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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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조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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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000만원 - 350만원) × 2% ÷ 12] = 110,830원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기준)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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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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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1순위 미달 지역의 경우 지역별 재공고 예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 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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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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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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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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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3.16을 기준으로 함)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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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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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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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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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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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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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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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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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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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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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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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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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3.16)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3.17 ~2012. 3.16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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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3.16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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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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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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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대주의 나이(만) |
가. 35세이상 나. 30세이상 35세 미만 다. 30세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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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이상 납입 나. 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 다. 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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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이상 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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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이상 나. 1년이상 3년미만 다. 1년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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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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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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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2.3.26(월) ~ 3.30(금)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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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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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최종 대상자 발표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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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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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모든 발급 서류는 공고일(’12. 3.16)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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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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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신혼부부 : 1. 출생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에는 추가 제출 2.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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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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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주택청약 가입(순위)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2.3.16 (발급관리번호 : 2012980002)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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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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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
자격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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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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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신진단서 등 (해당시 제출) |
?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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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 자격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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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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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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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자격별 아래의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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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발표 |
o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o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지역별 신청인원 및 지자체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LH관할지역본부별 개별 발표[입주 유형별(수급자,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50%이하) 별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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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영구임대 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합니다.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최초 지원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 군 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 재계약시는 도(道) 계약자의 경우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해,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해 지원합니다.
o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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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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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전화번호 : 1600 - 1004(LH콜센터) 1577 - 3399(전월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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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LH관할본부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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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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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북부) |
서울지역본부 |
강 남 구: 02-2104-1610 |
서대문구: 02- 330-1232 |
구 리: 031-550-8778 |
|
강 동 구: 02- 476-0162 |
서 초 구: 02-2155-6671 |
파 주: 031-940-4942 |
||
|
강 북 구: 02- 901-6727 |
성 동 구: 02-2286-5871 |
의 정 부: 031-828-2735 |
||
|
강 서 구: 02-2600-6427 |
성 북 구: 02- 920-3258 |
가 평: 031-580-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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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악 구: 02- 880-3453 |
송 파 구: 02-2147-2741 |
동 두 천: 031-860-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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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진 구: 02- 450-7515 |
양 천 구: 02-2620-4683 |
양 주: 031-860-2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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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로 구: 02- 860-3475 |
영등포구: 02-2670-3402 |
양 평: 031-77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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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천 구: 02-2627-1984 |
용 산 구: 02-2199-7116 |
연 천: 031-839-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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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원 구: 02-2116-3687 |
은 평 구: 02- 351-7083 |
포 천: 031-538-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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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봉 구: 02-2289-1289 |
종 로 구: 02-2148-2242 |
고 양 : 031-8075-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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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02-2127-4241 |
중 구: 02-3396-5352 |
남 양 주 : 031-590-2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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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작 구: 02- 820-1357 |
중 랑 구: 02-2094-1695 |
하 남 : 031-790-6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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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 구: 02-3153-8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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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포 부천 |
인천지역본부 |
강 화 군: 032-930-3865 |
동 구: 032-770-6622 |
옹 진 군: 032-899-2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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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 구: 032-450-5604 |
부 평 구: 032-509-6886 |
중 구: 032-760-7486 |
||
|
남 구: 032-880-4463 |
서 구: 032-560-4734 |
김 포: 031-980-2402 |
||
|
남 동 구: 032-453-2793 |
연 수 구: 032-810-7748 |
부 천: 032-625-3588 |
||
|
경기 (남부) |
경기지역본부 |
과 천: 02-3677-2857 |
안 산: 031-481-2368 |
화 성: 031-369-3860 |
|
광 명: 02-2680-2739 |
안 양: 031-8045-2217 |
안 성: 031-678-2853 |
||
|
광 주: 031-760-2832 |
용 인: 031-324-2203 |
여 주: 031-887-2402 |
||
|
군 포: 031-390-0693 |
의 왕: 031-345-2441 |
오 산: 031-370-3368 |
||
|
수 원: 031-228-2407 |
평 택: 031-8024-3032 |
이 천: 031-644-2407 |
||
|
성 남: 031-729-2823 |
시 흥: 031-310-2621 |
|
||
|
부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강 서 구: 051-970-4324 |
부산진구: 051-605-4351 |
연 제 구: 051-665-4661 |
|
금 정 구: 051-519-4354 |
북 구: 051-309-4336 |
영 도 구: 051-419-4344 |
||
|
기 장 군: 051-709-4362 |
사 상 구: 051-310-4334 |
중 구: 051-600-4422 |
||
|
남 구: 051-607-4862 |
사 하 구: 051-220-5534 |
해운대구: 051-749-5692 |
||
|
동 구: 051-440-4391 |
서 구: 051-240-4331 |
|
||
|
동 래 구: 051-550-4325 |
수 영 구: 051-610-4333 |
|
||
|
대구 |
대구경북지역본부 |
남 구: 053-664-2542 |
동 구: 053-662-2253 |
수 성 구: 053-666-2513 |
|
달 서 구: 053-667-2516 |
북 구: 053-665-2552 |
중 구: 053-661-2284 |
||
|
달 성 군: 053-668-2523 |
서 구: 053-663-2523 |
|
||
|
광주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 산 구: 062-960-8315 |
동 구: 062-608-2712 |
서 구: 062-360-7949 |
|
남 구: 062-650-8184 |
북 구: 062-410-6322 |
|
||
|
대전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 덕 구: 042-608-6731 |
서 구: 042-611-5883 |
중 구: 042-606-7413 |
|
동 구: 042-250-1328 |
유 성 구: 042-611-2879 |
|
||
|
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남 구: 052-226-6911 |
중 구: 052-290-3566 |
울 주 군: 052-229-7571 |
|
동 구: 052-209-3403 |
북 구: 052-219-7325 |
|
||
|
강원 |
강원지역본부 |
강 릉: 033-640-5340 |
원 주: 033-737-2622 |
춘 천: 033-250-4162 |
|
충북 |
충북지역본부 |
청 주: 043-200-2503 |
충 주: 043-850-6422 |
|
|
충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아 산: 041-540-2536 |
천 안 : 041-521-5351 |
|
|
전북 |
전북지역본부 |
군 산: 063-450-4474 |
익 산: 063-859-5939 |
전 주: 063-281-5153 |
|
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목 포: 061-270-8433 |
순 천: 061-749-3472 |
여 수: 061-690-2548 |
|
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구 미: 054-450-6351 |
포 항: 054-270-3573 |
경 주: 054-779-6468 |
|
경 산: 053-810-529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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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
경남지역본부 |
거 제: 055-639-3441 |
김 해: 055-330-4553 |
양 산: 055-392-2493 |
|
진 주: 055-749-5319 |
창 원: 055-225-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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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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