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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한미선
    작성일
    2012년 3월 20일(화) 00:00:00
  • 조회수
    2363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입임대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을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구분

합계

1인 가구용

2인 가구용

3~4인 가구용

5인이상 가구용

(전용 40㎡이하)

(전용 40㎡초과

~ 60㎡이하)

(전용 60㎡초과

~85㎡이하)

(전용85㎡초과)

인천시

남  구

238

124

87

18

9

남동구

128

47

63

15

3

중  구

1

 

1

 

 

연수구

125

67

40

10

8

서  구

150

35

101

10

4

동  구

 

 

 

 

 


가구원 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예: 1인가구→1인가구용주택)신청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공급도 가능

 ※ 가구원 수는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수에 의함


임대호수 대비 100%까지는 공급가능대상자이며, 200%까지는 예비대상자 

     이므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3.16) 현재 사업대상지역(해당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순위

(금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2순위는 금회 1순위 입주자 모집이후 미달 시 추후 모집공고 예정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신청할 수 없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가능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 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구)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선정단계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주민자치센터

 

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공급가능대상자가 소진될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 2012. 3. 26 ~ 3.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2012. 3. 16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구비사항

비  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서약서?동의서

· 접수장소에 비치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 및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 3.16

⑦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기타사항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

   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일정 : 입주자 동?호결정→임대차계약체결→주택보수→입주)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신청자가 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후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2011.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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