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다가구주택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도시 저소득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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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을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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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및 임대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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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계 |
1인 가구용 |
2인 가구용 |
3~4인 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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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40㎡이하) |
(전용 40㎡초과 ~ 60㎡이하) |
(전용 60㎡초과 ~85㎡이하) |
(전용85㎡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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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남 구 |
238 |
124 |
87 |
1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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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
128 |
47 |
63 |
15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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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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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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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
125 |
67 |
40 |
10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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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150 |
35 |
101 |
10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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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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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수별로 해당 주택유형(예: 1인가구→1인가구용주택)신청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 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공급도 가능
※ 가구원 수는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수에 의함
※ 임대호수 대비 100%까지는 공급가능대상자이며, 200%까지는 예비대상자
이므로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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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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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금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2순위는 금회 1순위 입주자 모집이후 미달 시 추후 모집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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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유의사항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 신청할 수 없음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는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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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 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역(구)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배점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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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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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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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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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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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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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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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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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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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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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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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후 계약 안내시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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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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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자 |
신청접수 |
주민자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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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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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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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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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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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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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가능대상자가 소진될 경우 예비대상자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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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 2012. 3. 26 ~ 3.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2012. 3. 16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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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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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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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약서?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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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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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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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분증 및 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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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또는 확인서 1부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1. 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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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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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신청자격은 계약 및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및 재
계약을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주일정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일정 : 입주자 동?호결정→임대차계약체결→주택보수→입주)
?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퇴거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 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신청자가 해당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후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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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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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1. 3.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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