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민속전시관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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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 2012-552호
「여수민속전시관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여수민속전시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시물 보호를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아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여수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7일
여 수 시 장
1. 행정 예고 내용 : 『여수민속전시관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전시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전시물 보호 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행정절차법」제46조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년 4월 28일 ~ 2012년 5월 17일까지 (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여수시청 홈페이지 게재
6. CCTV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 여수민속전시관 내외부 : 8대(붙임2 목록 참조)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2년 5월 17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내용
라. 제출기관 : 여수시청 문화예술과
○ 주 소 :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 123)
○ 전 화 : 여수시 문화예술과 ☎ 061) 690-2491 FAX: 061)690-8113
※ 주민의견 제출서 및 CCTV 설치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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