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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논현1동 사회복지담당
    작성일
    2012년 5월 7일(월) 00:00:00
  • 조회수
    2581
첨부파일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제도란?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전세임대 300호 공급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4. 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

    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

   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 동일점수인 경우 해당지역으로 전입일이 빠른 순서》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2. 5. 7(월) ~ 5. 11(금)(5일간)

  1순위만 접수(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가입은행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신분증 및 도장


 □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입주자선정 : 관할 군?구청

 • 계약체결   : 인천도시공사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350만원〔지원한도액(7,000만원)의 5%〕

• 월 임대료  : 110,830원/월(전세금 지원액(6,65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3,700원

• 임대기간   : 총 1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입주대상자 발표

  • 일    시 : 2012. 7. 03(화)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통보(유선통보)


 □ 기타사항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및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는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가능.


 •  접수 관련사항은 각 군.구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구분

확    인    사    항

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토지 및

자동차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

   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구청명

공급호수

모집호수

문의전화

비고

300

600

 

 

강화군

 10

 20

032-930-3345

 

계양구

 49

 98

032-450-5374

 

남  구

 23

 46

032-880-4271

 

남동구

59

118

거주지 주민센터

 

동  구

 14

 28

032-770-6471

 

부평구

 65

130

032-509-6494

 

서  구

 44

 88

032-560-5713

 

연수구

 22

 44

032-810-7853

 

옹진군

  2

  4

032-899-2324

 

중  구

 12

24

032-760-7523

 

인천시

-

-

032-440-4743

 



우리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대문의

 대표전화 : 260-5000

홈페이지

 (http://www.idtc.co.kr)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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