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인천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안내
신청서_1부(3).hwp [21KByte]
미리보기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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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제도란? |
인천도시공사가 도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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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공급호수.지원한도 |
• 사업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공급호수 : 전세임대 300호 공급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1인 가구 전용 40㎡ 이하
• 전세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세대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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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만 접수받음)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2. 4. 27)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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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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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 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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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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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군. 구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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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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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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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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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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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전용 입식부엌.전용 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 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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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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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대상 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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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신청기간
- 1순위 : 2012. 5. 7(월) ~ 5. 11(금)(5일간)
※ 1순위만 접수(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 재공고 예정)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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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전세임대공급신청서(신청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1통(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 주택청약순위 확인서 1부(가입은행에서 발급/발급기준일 공고일)
• 기타서류(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신분증 및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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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입주자선정 : 관할 군?구청
• 계약체결 :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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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
• 월 임대료 : 110,830원/월(전세금 지원액(6,65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2%)
※ 예)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본인부담금 300만원, 월 임대료 93,700원
• 임대기간 : 총 1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4회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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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발표 |
※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입주자격 확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장소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dtc.co.kr) 게시
※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통보(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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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인천광역시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 1인 가구 및 영구임대 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1인 가구는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영구임대주택 퇴거 조건으로 신청가능.
• 접수 관련사항은 각 군.구로 문의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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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확 인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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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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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자동차 |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 의직계존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과세표준액(취득가액 기준 매년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200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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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공급호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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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명 |
공급호수 |
모집호수 |
문의전화 |
비고 |
|
계 |
300 |
600 |
|
|
|
강화군 |
10 |
20 |
032-930-3345 |
|
|
계양구 |
49 |
98 |
032-450-5374 |
|
|
남 구 |
23 |
46 |
032-880-4271 |
|
|
남동구 |
59 |
118 |
거주지 주민센터 |
|
|
동 구 |
14 |
28 |
032-770-6471 |
|
|
부평구 |
65 |
130 |
032-509-6494 |
|
|
서 구 |
44 |
88 |
032-560-5713 |
|
|
연수구 |
22 |
44 |
032-810-7853 |
|
|
옹진군 |
2 |
4 |
032-899-2324 |
|
|
중 구 |
12 |
24 |
032-760-7523 |
|
|
인천시 |
- |
- |
032-440-4743 |
|
|
우리공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
임대문의 |
대표전화 : 260-5000 |
|
홈페이지 |
201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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