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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등록 직권 말소 사전 청문공고

  •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12년 5월 15일(화) 00:00:00
  • 조회수
    406

 

  수산업의 허가.면허. 신고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19조 제2항규정에 따라 어선등록 직권말소에 앞서 동법 제38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위하여 등기우편으로 처분내용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5. 15 ∼ 2012. 05. 21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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