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선 제거 공고
방치선박_제거공고(2012-442,2012-443).hwp [58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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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부산광역시 사하구) 항·포구 및 공유수면내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 무단 방치로 해양환경 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방치 선박의 소유자를 알고 있거나 동 선박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제진흥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2.05.16 ~ 2012.05.30(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방치장소 : 사하구 장림항
라. 방치척수 : 2척/ 약2톤
마. 공고내용 : 방치폐선 제거 홍보 및 직권제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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