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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선 제거 공고

  •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12년 5월 17일(목) 00:00:00
  • 조회수
    474

 

우리군(부산광역시 사하구) 항·포구 및 공유수면내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 무단 방치로 해양환경 오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3. 방치 선박의 소유자를 알고 있거나 동 선박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제진흥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2.05.16 ~ 2012.05.30(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방치장소 : 사하구 장림항

           라. 방치척수 : 2척/ 약2톤

           마. 공고내용 : 방치폐선 제거 홍보 및 직권제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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