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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 제거공고

  •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12년 5월 17일(목) 00:00:00
  • 조회수
    476

 

우리시(안산시) 대부동동 2095번지선 공유수면내에 소유자 미상 선박이 무단 방치되어 해양환경 오염발생 및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권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방치선박 소유자를 알고 있거나 이해관계자는 공고 만료일 이전에 우리시(안산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당사자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게시판 게첨 등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2. 05. 18. ~ 2012. 06. 01일까지(15일간)

2) 내    용 : 방치폐선 2척 (소유자 미확인)

3) 방치장소 : 안산시 대부동동 2095번지선 공유수면 (동동소규모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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