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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제거공고

  • 작성자
    김보경
    작성일
    2012년 5월 18일(금) 00:00:00
  • 조회수
    453

 

우리 시(보령시) 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폐어선에 대하여 항만 및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저해 및 수질 오염의 발생 위험이 있어 항만법 제22조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제거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방치폐어선의 소유자 등을 알고 있을 경우 우리시(보령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05. 17 ~ 06. 01(15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다. 방치장소 : 신흑동 대천항 부근

          라. 방치척수 : 2척 / 약 10톤 추정

          마. 공고내용 : 방치폐선 제거 홍보 및 직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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