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 제거공고
2012년6월5일-a0-공고결재.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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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선박_제거_공고문.hwp [3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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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무안군) 항·포구 및 공유수면 상에 소유자 미상의 선박이 장기간 무단방치 되어 해양오염 유발 및 선박 입·출항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무안군)에서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방치선박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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