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상연습] 연안어선 감척대상 어업고지 및 자율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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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연습]
인천남동구 공고 제2012 - 호
연안어선 감척대상 어업 고지 및 자율신청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안어업 중 감척대상 어업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어선자율감척 신청인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남동구청에 2012년 7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어선감척사업 추진의 필요성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2. 어선 감척의 목표량 및 추진계획(2012년)
○ 연안어선 감척대상 어업 및 척수는 총 10척이며, 자율신청 70%, 직권감척 30%를 목표로 감척을 추진
○ 허가건수가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척수를 산정
- 남동구 연안자망(1척), 연안복합(1척)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지정절차 : 공고 → 자율신청 → (필요시) 직권지정
4.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 지정효과 : 어업인 신청에 의한 감척 또는 정부 직권에 의한 감척 추진
○ 지원내용 : 어선·어구 잔존가액(감정평가 결과에 의함),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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