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타기관 고시/공고

  1. 소식과 알림
  2. 고시/공고
  3. 타기관 고시/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양승찬
    작성일
    2011년 6월 27일(월) 00:00:00
  • 조회수
    465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011-8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손순옥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58허 5828

홈플러스 간석점

(2010.09.09  15:17)

2011.06.07

2011.06.14

수취인불명

박소영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33어 5837

논현휴먼시아2단지 범마을@ 207동

(2010.11.30  17:11)

2011.06.07

2011.06.17

폐문부재


3. 공고(과태료납부) 기간 : 2011. 06. 28~ 07. 13(15일간)

4. 유의사항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 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06.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목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자료관리 담당자 :
홍보실 / 홍보마케팅
TEL :
032-453-6200
FAX :
032-453-216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

퀵링크

직원업무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원하는 정보를 좀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검색
한 단어로 입력
ex) 여권
전화번호 검색
국번없이 뒷자리
ex) 2174
대표번호
032-466-3811
야간당직
032-453-2222
닫기

일자리정보

실시간 채용정보

전체보기
닫기

알림서비스

닫기

오시는길

지도 건너뛰기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 (만수동)
전화번호 :
032-466-3811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