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2011-8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제3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과태료독촉및압류예고통지서를 발송(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2. 공시송달대상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시)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
손순옥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
58허 5828 |
홈플러스 간석점 (2010.09.09 15:17) |
2011.06.07 |
2011.06.14 |
수취인불명 |
|
박소영 |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
33어 5837 |
논현휴먼시아2단지 범마을@ 207동 (2010.11.30 17:11) |
2011.06.07 |
2011.06.17 |
폐문부재 |
3. 공고(과태료납부) 기간 : 2011. 06. 28~ 07. 13(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독촉 통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또는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의 규정 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재산(자동차)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06. 2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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