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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일제 신청 조사 실시.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3년 8월 26일
  • 조회수
    2663

인천시 남동구는 소득상실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주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특별안내와 10월10일까지 일제신청·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주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특별안내기간에는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간단한 인적사항 만으로 동사무소에 생활이 곤란한 이웃의 생활보장을 의뢰할 수 있다.

대상은 연령이나 근로능력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수준이하 이면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주민이며 신청은 신청서, 호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거주자의 경우)을 제출 하면된다.

대상자의 가구원이나 이웃주민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을 해도 무방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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