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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안전성조사 실시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3년 10월 6일
  • 조회수
    2557
인천시 남동구는 10월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유해수산물의 사전차단으로 주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해 주포획 어획물인 꽃게, 병어, 젓새우, 광어, 삼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

조사방법은 중금속 식중독균 등으로 수산물이 인천수협공판장과 소래포구 주변에서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 시료를 채취 조사한다.

시료 채취는 어획물의 특성, 출하되기 전단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적정량의 시료를 채취한다.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시료채취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안전성 조사후 기준치 초과품 발생에 대비하여 정확한 조사대상 시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시료채취상황조사표'를 작성 보관한다.

구는 채취한 시료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인 경우, 출하되었거나 유통된 경우에는 추적하여 폐기·용도전환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수협 등과 협조하여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어업인, 유통종사자 등에 대하여 생산, 출하조절, 수산물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등의 안전성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생산어장의 오염이 원인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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