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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2년 11월 4일
  • 조회수
    496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02. 1.1∼6.30일사이 분할 합병된 토지 699필지대상-
 인천시 남동구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토지이동사유가 발생된 699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 7월1일자 기준으로 조사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지가는 지난 7월1일부터 토지이용상황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재조사후 가격을 산정해 감정펑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제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쳤다.

구는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하고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이달말 까지 토지소유자 등이 남동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해 재조사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평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 지가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의신청 접수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민원지적과(453-27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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