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남동구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심에 난립
하여 도시미관과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정비보상제를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구는 구민의 “클린 남동만들기”붐을 조성하고 노인들 에게는 일거리를 제공하며 중·고교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각사회단체의 활동상 정립을 위해 각단위별 경로당과 새마을협의회등 사회단체, 중·고교생들이 현수막등 광고물 정비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로당과 단체에는 정비실적에 따라 폭4m이상의 대형현수막은 장당 1천원, 4m미만의 소형현수막은 5백원의 보상단가를 적용해 2천만원 범위내에서 정비보상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는 대형현수막은 5매당, 소형현수막은 10매당 각 4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가 추진하는 정비보상제 대상 현수막은 족자형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불법현수막이며 게시대에 적법게시된 현수막과 행정 및
공익관련, 교통사고 목격 현수막은 제거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수막정비에 따른 안전사고와 민원발생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후 정비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비보상제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은 단체의 기금과 경로당별로 자율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시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동부교육청과 관내 중·고교, 노인회 남동지부, 구단위 자생단체에 추진사항을 홍보하고 학생과 단체회원들의 참여을 요청하였다.
구관계자는 현수막 정비보상제의 시행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은 물론 음란광고물 정비로 구민정서 순화와 클린남동만들기 운동에 전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고 입소문 전파에 따른 불법광고물 사전억제 효과 거양, 각단체의 건전한 사회활동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