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洞합동 강력 단속-
남동구는 이달 31일까지 구·동 합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자를 단속, 강력한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05년부터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직매립할 수 없게 되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지정판매소에서 전용봉투(파란색)를 구입하여 담은후, 중간수거용기에 넣도록 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고질적인 불법배출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불법배출 유형으로는 비규격 또는 비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사례등이 있다.
불법배출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분리배출토록 하고 2004년 5월부터 7월까지 각종홍보 매체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고, 특히 7월 한달간은 2004년 하계 부업대학생 10명을 활용하여 각 음식점 등 사업장별로 안내문에 의한 홍보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5월과 6월에는 구·동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방법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