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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처분 강화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4년 8월 11일
  • 조회수
    3315
-남동구, 이륜차·자가용 자동차 최고 2배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오는 8월 22일부터 강화된다.

구는 이번 강화되는 과태료 처분 조치는 모든 자동차소유자(건설기계 포함)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되는 과태료 처분내역을 보면
이륜차는 미가입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3천원에서 6천원으로,
10일 초과한 이후에는 매1일마다 6백원에서 1천200원씩 추가되어
최고 10만원이던 것이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는
미가입 기간 10일이내 과태료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10일초과후에는 매1일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최고금액 30만원이던 과태료가 60만원까지 인상되어 부과되게 된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의 미가입 과태료는 현행과 동일하게
3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구관계자는 밝혔다.

또 현재 사업용 이외에는 대물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오는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이륜차 및 자가용 자동차도
대물보험이 의무보험에 포함되어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는 대물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오는 2005년 2월 22일부터는 이륜차 및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모두가 대물보험이 의무보험에 포함되어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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