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건전금융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인천남동구는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구는 영세상인과 저소득자등 긴급자금 필요자에게
연간 100%에 이르는 고리를 적용하고 대출금 회수과정에서 갖가지
협박과 인신담보행위등이 만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해 건전한 사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내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관련업소로부터 영업현황을 제출받은 뒤 1개월여에 걸친
현지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101개 업소중 56개 업체는 영업소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4개 업소는 영업소내 게시물, 계약서비치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되었다.
구는 조사결과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하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일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다.
구관계자는 “전체 등록업소의 3/1만이 영업소를 상시유지하며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전금융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보호를 위해서는 대부업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대금회수 안전대책, 공개 신용대부제도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업계도 자율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구는 앞으로도 수시로 시 및 검·경합동 정기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체의 건전운영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