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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4년 8월 24일
  • 조회수
    2165
-남동구, 분할신청 3필지 개시 결정-

인천시남동구는 지난 18일 구월동1182-1등 3필지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신청건에 대해 토지위원회에서 3필지 모두 개시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일반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공유토지를 위해 2004.4.1일부터2006년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개시 결정되었다.

대상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 가 해당되며
신청은 공유인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이면 가능하다.

구는 앞으로 공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통지후 3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현황조사,분할측량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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