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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법인세할) 자신신고 납부하세요

  • 작성자
    문화홍보실
    보도일자
    2003년 4월 22일
  • 조회수
    3857

인천시 남동구는 오는 4월말까지 사업별 법인에 대한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2002년도 사무결산을 확정하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대상이며 신고세액은 특별부가세 포함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의 10%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신고서와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납부신고서를 작성해 남동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고 OCR고지서를 발급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2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를 추가 제출해야 된다.

구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3년도 총 주민세액의 약50%(145억원)로 예상하고 남동공단의 많은 기업체들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기한까지 미신고 납부한 법인은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동구청 세무과(전화 453-226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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