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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안) 공고·열람

  • 작성자
    박수나(도시재생과)
    작성일
    2026년 8월 13일(목) 18:00:41
  • 조회수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6 168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과(032-440-1712) 및 남동구 도시재생과(032-453-2955)에 비치하였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고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 8.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내용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6-2번지 일원

결정내용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경관녹지

경관

녹지

남동구 도림동

586-2번지 일원

-

) 2,500

2,500

-

전기공급설비 중복 결정

(L=43M)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2,500

· 전기공급설비 중복결정

- 연장 : 43M

인천광역시 청소년특화시설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 추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관리과, 032-440-1712,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5)

인천광역시 남동(도시재생과, 032-453-2955, 소래로 633)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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