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동구 청소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 활용가능한 홍보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따라 2026. 9. 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