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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601호
  • 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 담당자
    정명진
  • 연락처
    032-453-5197
  • 게재재호
    2307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
    12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6.9.1 - 2026.9.21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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