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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

  • 담당 부서/팀
    문화관광과
  • 전화번호
    032-453-2134
  • 처리기간
    3일
    위임전결
    과장
  • 처리과정
    ① 신청서 작성(신고인) → ② 접수/검토(문화관광과) → ③ 신고증 재발급(문화관광과)
    현장 조사사항
  • 구비서류
    ①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 사유서 ② 신고즈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그 신고증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 금액
  • 근거법규
    「미술진흥법」 「미술진흥법 시행령」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 후속민원명
    절차 및 시기
  • 처리 부서
    조치 사항
  • 처리후 이행사항

「미술진흥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 등록(변경) 신고에 의한 신고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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