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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1. 종합민원
  2. 분야별민원
  3. 지방세 납부 및 안내
  4. 세외 수입
  5.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

도로과

도로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도로사용료
  • 도로구역에서 물건, 시설을 설치·개설·제거등을 하려면 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하며 관리청은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징수)
  •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제4조 (점용료의부과징수)
032-453-5640
일반부담금
  • 도로법 제91조
  • 도로법 제91조
  •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4조

치수과

방재하수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하천사용료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의해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비율)
032-453-8465

미래전략과

공영개발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해수사용료
  • 해수공급시설에 의거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사용료를 징수
  • 남동구 해수공급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료의 징수)
032-453-8504

재무과

재무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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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대부료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제3자가 일정기간동안 유상 사용 할 수 있게 체결한 대부계약에 대한 부과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032-453-2373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점유 한 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성격이 짙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공유재산매각대금
  •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써 공유재산 (일반재산)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37조

문화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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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태료
  • 게임(음반)산업진흥에 관한 위반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8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36조
032-453-626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
  • 게임(음반)산업진흥에 관한 위반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
  •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8조
영화진흥법위반 과태료(과징금)
  • 영화진흥법 위반행위
  • 영화 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조(제68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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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수입
  •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032-453-6284
공원사용료
  • 남동구 공원운동장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시 부과 (출생.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비송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1조,제122조
032-453-2450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개발부담금
  • 토지 개발에 의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 하여 이를 적정배분함으로서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징수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032-453-6152,615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032-453-2483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032-453-2482
032-453-2484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 등기신청(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 해태시 부과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
032-453-2465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 부동산거래 해제, 지연, 거짓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032-453-2485
032-453-248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032-453-2483

환경보전과

환경보전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기타,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기타 전화번호
오수분뇨축산 폐수처리법
  • 하수도법(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오수를 무단 방류 또는 관리 기준을 위반한 개인하수처리시설(또는 가축 분뇨배출시설) 설치자에게 부과
  • 관련규정을 위반한 관련영업자에게 부과
  • 하수도법 제80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 위반사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032-453-234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부과대상자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032-453-2605/2606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및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 한 자는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032-453-2650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032-453-2610
비산먼지 발생사업 위반과태료
  • 비산먼지 발생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032-453-2650
실내공기질 관리법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6조
032-453-8370
악취방지법 위반
  • 악취방지계획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악취방지법 제30조
032-453-2610
대기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032-453-2610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제82조
032-453-2610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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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또는 대여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수시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032-453-2690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경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식품위생법 관련 과태료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 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032-453-2750/8540
공중위생법관련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 공중위생관리법제22조(과태료)
032-453-2630
공중위생과징금
  •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 수입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2
식품등의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태료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31조(과태료)
032-453-2750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032-453-2920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변경내용이 있을때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84조
032-453-2930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 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내에 받지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84조
032-453-2930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과태료
  • 건설기계 등록원부상에 변경내용이 있을 때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제13조, 제44조
032-453-29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21조, 제26조1항, 제94조 및 별표3, 4
032-453-2910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 임의변경,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철제범퍼 등의 불법 구조물 부착차량에 대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제34조, 제84조
032-453-2820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 자동차 무단방치자에 대한 범칙금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7조
032-453-2820
책임보험 미가입차량범칙금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되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 제2항, 제50조~제53조
032-453-2820

생활경제과

생활경제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미선임 및 기본교육 미이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 제65조 및 제78조
032-453-61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금지,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등
  • 석유 유통질서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위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49조
  • 같은 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49조 제2항
  • 같은 법 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43조제1항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 과태료
  • 안전관리책임자 신규·전문교육 미이수
  • 도시가스 사업법 제30조, 제54조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업자 혹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한 자
  •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축수산과

농축수산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 5톤이상 어선의 어업허가시 톤당 5천원 부과
  •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032-453-6080
수산업법 과징금
  • 수산관계법령 위반시 어업정지 1일당 6만원 과징금부과
  • 수산업법 제99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어선법
  •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등을 위반시 과태료부과
  • 어선법 제53조, 선박안전법 제89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과징금)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과징금)부과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8조, 제28조의 2, 제47조
032-453-6090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가로수부담금
  • 타공사 또는 타행위,사고 또는 인위적 피해로 인한 가로수 훼손에 따른 부담금 징수
  •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0조(원인자부담금)
032-453-2860
공원녹지점용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내 공원녹지 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 시 점용료 징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032-453-2850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의 주요세외수입및관련부서를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로 나누어 나타낸 표
과목 과목설명 부과근거 및 법령 전화번호
도로법위반 과태료
  • 도로상에 포장마차(손수레)·좌판·상품·자재·기타물건 적치를하여 도시미관 및 도로기능 저해, 보행자 및 차량의 동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도로법 제117조
032-453-284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공중 시설에 무단으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설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032-453-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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