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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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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구제받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 등이 있으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는 각각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 방법과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 세금고지서 발부 전 →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세금고지서 발부후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제도 (지방세법에 의한 구제방법,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 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감면 신청반려 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결과 통지
  • 과세예고 통지 → 시세:시장, 구.군세:구청장.군수
  • 비과세, 감면신청 반려내용 통지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제1심)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군.구세는 군수.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세 → 광역시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구세 → 군수·구청장(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심사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2부를 작성하여 군·구세는 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시세 → 행정안전부 장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군·구세 → 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감사원심사청구

납세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수령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제도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하여야 하며, 그 결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함.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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