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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안내

  • 의견진술 신청안내(1차) :단속 된 날로부터 의견제출기간 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서면(방문, 팩스, 우편 등)
    • 제출 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및 차량고장 확인서 등]
  • 이의신청 신청안내(2차) :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
    • 신청 방법 : 서면(방문, 팩스, 우편 등)
    •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과태료고지서,증빙서류

주정차위반 이의신청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 법정서식은 아니며, 서면 제출 시 활용가능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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