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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내 삶이 바뀌는 남동 대전환!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남동구 안전신문고 앱 신고 기준 안내 : 구분, 내용, 신고가능시간, 신고기준
구분 내용 신고
가능시간
신고기준
6대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
주변(A)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좌·우 5미터 이내
  ※ 교통안전표지: 황색선, 적색선, 표지판 등
24시간 동일 위치에서 동일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시 촬영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 중 어린이 승하차 구역(DROP ZONE)에서는 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장
  • 정류소 및 표지판 기준 좌우 10미터 이내 및 노면표시선 박스 안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평일
08시~20시
보도
  • 차체의 3분의 1 이상이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또는
  • 인도폭의 2분의 1 이상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평일
08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 30분
~17시 30분

동일 위치에서 동일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시 촬영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점심시간(12시~14시) 과태료 비부과
※ 남동국가산업단지 인도 주정차 과태료 비부과

기타
불법
주정차
소방시설
주변(B)
  •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없는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 된 차량
  • 적색 노면표시가 없는 소방시설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09시 30분
~17시 30분

동일 위치에서 동일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 실행 시 촬영5분 간격 사진 2장 이상

※ 점심시간(12시~14시) 과태료 비부과

※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설 및 추석 연휴(연휴일과 이어진 주말·대체휴일 포함)기간에는 과태료 비부과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
평일
08시~20시
주정차금지
표시 도로
  • 주정차 금지 표시(황색실선)된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
  ※ 사유지에 차체 3분의 2 이상 포함 시 비부과
이중주차
  • 주차가 가능한 차도의 가장 우측에 주차하지 않고 이중 주차된 차량

※ 신고 접수는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가능함

  • 신고 기한 : 촬영 익일(위반일 기준 다음날 자정)까지 가능
  •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앱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차량을 1분 또는 5분 이상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하여 신고
    • 앱 카메라 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 필요(동영상, 블랙박스, 사진 재촬영 불가)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주변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명확히 인식되는 신고 사진만 인정
    • 차량 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불인정(도로교통법 상 차량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은 금지이며, 사진상으로는 차량 운행 중인지 아닌지 판별 불가)
    • 신고 유형을 착오하여 접수하신 경우 불수용 처리될 수 있으니 정확한 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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